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나 재정적인 후원이 없거나 어려운 역세권 및 준공업단지등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지역이나 건축법 규제들도 특별법을 통해 문제없이 진행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상 또한 좋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으로 생긴 이익등은 토지소유자에게는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세입자나 상인들에게는 이사비용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금청산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