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궁금한점
제가 2022년 5월 3일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2년이되어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일을 2024년 5월 2일로 적구 이번주 금요일까지 팀장님에게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될 경우 하루가 부족해서 퇴직금 여부가 달라지는건 아닌가 싶어 다시 인사과에 확인해보니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은 5월 3일에 들어가고 2년 근무기간에대한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정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1) 2022년 5월 3일 근무인경우 2년되는 날짜는 2024년 5월 3일인데 퇴사일자를 2024년 5월 2일로 적어도되나요?
2)그리고 아직 날짜가있는데
사직서를 3월중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 양식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0000년 00월 00일에 퇴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로 적혀있으니까 저 위에 날짜는 제가 원래 퇴사하는 날짜를 적고 사직서 작성 날짜는 3월이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계약만료로 강제로 나가는거니까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ㅜㅜ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되는 날은 5월 2일입니다.
2. 반드시 3월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 3일까지 근무하면 상실일은 5월 4일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별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보통 회사가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냅니다.
2.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사직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최초 입사일이 22년 5월 3일이므로 최종 24년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5월 3일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인지 구분해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일은 2024.5.2.이며, 퇴사일(상실일)은 2024.5.3.입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즉, 계약만료일 이전에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2024.5.3.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네, 2번 답변에 따라 퇴사처리 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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