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직서 부분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제가 2022년 5월 3일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곧 2년이되어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사일을 2024년 5월 2일로 적구 이번주 금요일까지 팀장님에게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될 경우 하루가 부족해서 퇴직금 여부가 달라지는건 아닌가 싶어 다시 인사과에 확인해보니 5월 2일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자격상실은 5월 3일에 들어가고 2년 근무기간에대한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정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1) 2022년 5월 3일 근무인경우 2년되는 날짜는 2024년 5월 3일인데 퇴사일자를 2024년 5월 2일로 적어도되나요?
2)그리고 아직 날짜가있는데
사직서를 3월중으로 제출해야하나요?
(사직서 양식은 계약만료로 인하여 0000년 00월 00일에 퇴직하고자 본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로 적혀있으니까 저 위에 날짜는 제가 원래 퇴사하는 날짜를 적고 사직서 작성 날짜는 3월이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계약만료로 강제로 나가는거니까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거죠?
ㅜㅜ너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