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해도 괜찮으며, 대학/대학원에서 받는 장학금도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을것을 판단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액에서 제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상기 대학/대학원 관련 장학금이 실비본전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위해서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상기 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