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보험이 형부의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두분다 수입은 없으시고 형부네가 모시고 사는건 아닌 단순 의료보험에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두분다 아프셔서 병원입원 치료비가 제법 나왔는데 만약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차이금을 부모님들 통장으로 받을수 있나요?
지금 까지는 형부가 말을 안해주니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겠고 확인이 안되는데 요번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확실이 대상이 되실거 같은데 부모님 통장으로 제가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비 형부가 하나도 보태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