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그 보험금은 저희 아버지가 아닌 형부가 가져가는것인지요..
언니 밑으로는 조카 한명이 있고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
: 보험료를 미납하여 해지가 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나,
현재 계약자가 사망한 상황으로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며,
언니의 법적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자녀와 형부가 되어 결국 형부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상태로 해당 보험을 해지 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 계약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 피보험자인 아버님이 계약자을 아버님 또는 다른 자녀로 변경하여 보험을 유지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