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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갈매기115
엄격한갈매기11522.08.17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납입 질문 드려요 ..

계약자 는 저희 언니

피보험자 - 아버지 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버지도 왜 계약자 가 언니 인지 모르는 상황 이십니다 .

보험은 실손 이 들어가있는 건강보험 입니다

보험금 은 10 년전 계약 당시부터 최근까지 저희 아버지 계좌에서 나갔구요 .

보험혜택도 아버지가 보셨어요 . 그러다 작년 언니가 사망 하였습니다 . 형부 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언니 재산이 형부한테 갈것을 우려해 보험을 납입중지한 상태입니다 .

그동안 보험금에 부은 돈도 있고 만기시 보험금 수령은 언니 앞으로 되어있는데여

이럴경우 그 보험금은 저희 아버지가 아닌 형부가 가져가는것인지요..

언니 밑으로는 조카 한명이 있고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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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은 계약자 사망신고를 하면 계약자인 언니의 법정상속인에게 돌아 갑니다.

    사망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조카가 미성년자라면 형부가 계약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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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수익자가(동일인물) 사망한경우, 이럴경우에는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 피보험자는 수령권한이 없는 것이지요. 계약자가 아니고 수익자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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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그 보험금은 저희 아버지가 아닌 형부가 가져가는것인지요..

    언니 밑으로는 조카 한명이 있고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

    : 보험료를 미납하여 해지가 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나,

    현재 계약자가 사망한 상황으로 계약자의 법적상속인에게 지급이 되며,

    언니의 법적상속인은 미성년자인 자녀와 형부가 되어 결국 형부에게 지급이 되게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한 상태로 해당 보험을 해지 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 계약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 피보험자인 아버님이 계약자을 아버님 또는 다른 자녀로 변경하여 보험을 유지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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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 상해/질병 사망보험금은 계약자가 받지만 사망을 하였으니 제1순위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언니의 배우자이고 3순위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약은 아버님이 계속 보장은 받으시구요.

    친자에게만 우선순위가 가는거지 조카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납입중지를 하셔서 실효가 되었다면 아버님도 혜택은 못 보시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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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당연히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받습니다.

    모든 보험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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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계약자의 지위는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돌아 갑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계약자의 권리를 승계한다고 보시면 되며 보험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환급금도 형부에게 지급이 될 것 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아버님의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사망 보험금 등)도 형부쪽을 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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