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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7.20

내생애첫주택 우대금리 얼마나 적용되나요?

얼마전 전세로 들어간 전셋집의 임대인이 집을 판다고 저희에게 먼저 부동산을 통해 구매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기도 하고 2~3년 남짓 남은 기간동안 신혼부부 우대금리까지 챙겨받기엔 현금 만들 여력이 부족해 수준에 맞는 곳부터 매입을 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디딤돌 대출로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지방 디딤돌대출 내생에첫주택, 신혼부부, 1자녀 우대금리 적용할때 몇%까지 대출이 가능할지 또 보통 얼만큼의 금리를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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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대출만기시기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 금리우대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