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진료비도 실비보험 청구되나요?
집에서.무거운.택박박스를 들다가 팔목을.삐어서 한의원진료 하루에 8000원씩 10일째 다니고 있는데 실비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액으로는 2009년 상품 일상상해 의료비만 해당
될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1-4세대 상품에서는 공제미
만 혹은 약관상 보상불가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공제금액 10,000원 이하입니다.
보험금청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한의원면책 또는공제금액미만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2009.9이전상해의료비담보에선 보장가능의견)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의원의 최소기본공제 한도가 1만원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일일 최소 1만원 이상이 되어야 초과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일 8천원씩 진료비를 지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치료시에는 세대별 실손보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중 상해의료비는 보삼ㅇ됩니다 다른세대 실비는 한의원 실비보상은 급여부분만 가능 합니다 그리고 하루통원 의원급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후 보상이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로 치료시 자기부담금없이 전액보상되며 2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 1만원 있어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치료는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부분에서 공제금액 제외하기 때문에 최소 공제금액 1만원 미만건은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급여 항목만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또한 8천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보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