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6. 20:15

해외 수출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첫거래이다 보니 신용장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업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신용장은 회사의 주 거래은행을 통해 개설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구체적인 개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대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1. 신용장발행을 위한 수입거래약정

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서 제출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2021. 04. 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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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먼저 주 거래은행(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장 개설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신용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증권 또는 보허증명서 (가격조건이 CIF, CIP 조건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기타 필요서류 (수입승인서 등)

    아래는 신용장 개설 시 유의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수익자(수출자),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등은 약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며 금액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한다.

    ③ 선적기일(S/D), 유효기일(E/D) 및 서류제시 기일 표기 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월 표시는 문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날짜 표시 앞에 to, until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 그날 자체도 포함된다. 또한 제시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운송서류 발행일 이후 21일까지를 제시기한으로 하여 이 이후에 제시된 서류는 수리거절 된다.

    ④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2) 환어음 및 결제에 관한 사항

    ①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 금액과 일치하고 신용장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급기일(Tenor)은 계약서 등 지급근거와 일치해야 하는데, 일람불(At Sight)과 기한부(Usance, ~days after sight)가 있다.

    ③ 결제방법은 지급(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매입(Negotiation), 인수(Acceptance) 모두 4가지가 있으며, 통상 매입방식이 이용된다.  

    (3)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① 요구되는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선적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선적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nsurance Certificate)등의 기본서류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의 보충서류로 구분한다. 

    (4)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상품에 대한 과다한 명세는 지양하고 명세가 복잡한 경우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s per Offer(Contract) No~등으로 표시한다.

    ② 선적기한 및 선적항, 도착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③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수익자(수출자)의 사전양해 없이 삽입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인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하여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은행수수료 부담 :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나 Less Charge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 간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예) All banking charges outside Korea are for beneficiary's account.

    ②선적서류 제시기간 : 통상 선적 후 2주 이내로 정하는데,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을 경과한 경우 Stale B/L(Document)로 지체서류 용인조항이 없는 한 수리거절 사유가 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선적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기간 경과서류 수리허용 조항의 예)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

    ③ 신용장의 양도 관련 :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Transferable’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④ 중계무역 시 제3자 서류 허용여부 : 중계무역의 경우엔 제3자가 송화인(Consignor)으로 되어 있는 운송서류를 수리 거절한다는 문언이 없는 한 수리가능. “Third party documents”라는 문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ing as the consignor of the goods a party other than the beneficiary of the credit acceptable.”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⑤ 과부족 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신용장에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해서는 안된다고 약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단, 이러한 과부족 허용한도는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Tolerance of 5% more or less in amount and quantity is acceptable.

    ⑥ 선박회사 지정조항(Nomination Clause) : 정형거래조건을 FOB와 같이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택할 경우 수입자가 운송회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 Shipment to be effected by ~shipping co. only.

    ⑦ 은행인수조항(Banker's Usance) :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연지급 어음을 인수할인하도록 한 경우. 수출자는 연지급 어음을 발행하나 매입은행은 일람불로 매입 처리하게 된다. 즉 물품대금에 외상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예) Beneficiary's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are negotiable on a at sight basis irrespective tenor of draft.

    신용장 개설 시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주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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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2021. 04. 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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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ㅇ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ㅇ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2021. 04. 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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