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립학교 토지매각? 문제없나요?
사립학교 토지 매각으로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았습니다. 평소 공지가 하나도 없이, 충분한 안내 없이 일방적인 통보였는데요. 재학생으로 사립학교 토지 매각이 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 사정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당 부지가 교지, 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가 어렵고,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매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