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외상값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외상값을 받을게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구하는 것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