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 다음의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당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기의 2)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세대 전원이 완성된 주택을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아파트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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