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중과규정이 적용되어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단기양도세율 60%와 중과세율적용 세액을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거주요건만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될 경우, 2년이상 보유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년미만일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 60%가 적용되므로 세액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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