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 후에 2년뒤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때,
2년동안 보유만 하고 거주는 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양도세가 2년 미만 보유시 양도했을 때와 크게 차이나나요?
어차피 두 경우 다 중과될텐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