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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대한게논61
거대한게논61

연말정산 청약저축 세대주 문의 드려요.

부부가 맞벌이 중.

연말정산 따로 하는데

세대주는 저지만,

배우자이름으로 청약저축 들어놈

제 연말정산에는 안되는건 알지만, 혹시

배우자가 연말정산 할때는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기 때문에 세대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