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무주택자이고 세대주 연7천만원 이하 입니다. 혼인신고일은 2025년 10월정도에 했습니다.
2025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배우자 합산이 안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 중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10월부터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대주입니다.
즉 본인 120만원 배우자 120만원이면 한명만 적용된다는데 맞을까요?
저는 합산으로 240만원 적용된다는줄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일을 2025년 10월경에 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