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계약이 완료되기 1년쯤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를 넘겨받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계약은 임대인과 하고 상가주인과는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권리금계약서를 쓰는걸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금 받는건 법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로 아는데 집주인이 권리금이 높아지면 다음에 가게가 잘안나간다고 못올리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