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임차인 당사자의 권한이며 책임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이 권리금 얼마로 들어오든 임대인이 관여해서도 안되며 만약 방해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십 억 주고 들어왔다고 한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에 관한 행위[3기 월 차임 미납, 재개발 재건축등 개발행위,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 가 있으면
임대인은 정당히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하기 전 까지 계약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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