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분양 상가에 이전(첫번째) 임차인이 현(두번째) 임차인에게 4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하였고,
현재 임차인은 계약 후 1년조금 지났는데 스몰비어 영업하던거 그대로 해서 보증금 6천포함 3억4천 정도에 물건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 차기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권리금이 2억8천이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추후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마지막 임차인을 안좋은일로 내보낼 때 등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안좋게 내보낸다는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랍니다. 단순하게 해당 금액으로 다음 임차인이 온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차시 월세3기연체등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권리금 회부보호기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외 임차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내보낼 경우 상임법에 따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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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등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상가 권리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리금 : 월 평균 순수익의 6~12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사용연한을 고려하여 감가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보통 사용연한이 5년이 되면 가치를 0으로 봅니다.
3. 바닥권리금 : 지역별, 층수별, 코너별로 상이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4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 한 경우 차기 임차인이 들어올때 권리금이 2억8천만원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임차인의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에 따라 권리금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감정절차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다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계약체결시에 보증금 6천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3억4천이 권리금이라면 이전 임차인은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임차인 당사자의 권한이며 책임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이 권리금 얼마로 들어오든 임대인이 관여해서도 안되며 만약 방해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십 억 주고 들어왔다고 한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에 관한 행위[3기 월 차임 미납, 재개발 재건축등 개발행위,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 가 있으면
임대인은 정당히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거하기 전 까지 계약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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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지역권리금,영업권리금등을 포함한 금액을 뜻하는데 임차인끼리의 양도양수 하는 방식이기에 마지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1~2천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매장을 잘 살려서 몇배 더 받고 양도양수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7~8천 주고 들어와서 무권리로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지,상권,시설이 매우 좋은 지역이 아니라면 권리금 2억8천만원은 요즘 같은 어려운 경기에 쉽게 거래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의 권리이므로 나중에 임대인께 손해줄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다해도 다음에 나갈때 똑같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싯점에서 많이 받고 나가는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그가치를 보고 들어오시는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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