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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23.12.17

방화문 은 항상 닫아놔야 하나요?

아파트내 방화문을 누가 계속 열어놓고 있어요 실제 불이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닫아 놓으면 벽돌로 열어 놓고있어요 경고안내문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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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에 따라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 항상 닫아놔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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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개방해두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와 같이 용도에 제한을 주는 것이므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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