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인자녀 엄마폰에서 공모주에 여쭈어 봅니다
다름아니라 요번년도에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
공모주 균등만 미성년자 때부터
부모폰으로 하고 있어요
자녀 계좌에 공모주 청약금을 입금 할 때에는 증여아님 이렇게 계좌에 표시하고
공모주 대금과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자녀계좌에 주식을 매도하고 모두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요번에 성인이 되는
아이 계좌로 공모주 균등만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도움 잘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성인이 되는 자녀가 있다면 저라면
성인이 되는 순간 계좌를 옮기게 해주시고
그 계좌를 통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가면
증여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공모주 청약하는건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성인자녀가 명의도용이라든지 특별히 문제를 걸지는 않기 때문일겁니다
다만 이후 부모님으로 이체할때 증여문제가 될수 있는데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소액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것도 빈번하게 할경우 연간 합산해서 금액을 추산하고 이게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거나 하면 감시대상은 될수 있으니 이점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