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침착한게142

침착한게142

채택률 높음

자녀 공모주청약 부모한테 입고후 매도후 수익관련 문의드려요

자녀 두명 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할때부터 입고계좌를 부모인 제 계좌로 하거나 청약당일 제 계좌에 입고시켜서 매도는 무조건 제가 해서 제 계좌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입고시킬때도 사유를 미양도-기타로 선택합니다. 이럴경우 자녀명의로 수익이 잡히나요? 혹시 공모주로 년수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시 부양가족 등록이 어려울까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공모추 청약 게좌를 개설후 청약 주식이 입고된 이후

    자녀 계좌에서 공모주를 부모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향후 해당 계좌에서 자금, 주식 등이 부모 계좌로 이체 또는 대체된 경우

    부모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매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