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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23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지인의 친구분과 같은 길이 보다 보니 차를 태워서 지인의 친구분의 집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친구분은 여자이고 7살아이가 탑승하였습니다 운전하는 도중 아이가 산만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차를 발로뻥뻥 차서 제가 부드럽게 주의를 주었지만 지인의 친구아들은 더 소리질러 제가 잠깐 아차한 순간 경미한 후방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지인의 친구분은 아이가 차에서 발광을 하여도 하지말라고 제지도 안하였고 결국 아이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보험비용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차량사고에서는 가해자지만 그아이 때문에 사고 발생하여 저 또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짜증나는 사항은 그아이는 안전벨트를 매고 구토증상도 없었는데 mri검사받고 3주내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해서 화가 나더라구요 지인의 친구분은 저에게 사과도 안하였고 보험사에서 동승한 분 연락도 안된다고 어떠한 관계냐고 계속 전화오고 이런사람 때문에 저 또한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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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아이의 행위, 부모의 방치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입증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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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차에서 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경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에 기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나 아이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일부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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