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상대가 급 정거를 하면서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 접촉 사고로 해당 차량의 블랙 박스 등으로 조사관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살펴볼 것이며 상대가 급제동하는 사고에
질문자님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므로 차선 변경 전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상대와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따져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