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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24.01.22

연말정산시 시부모님 인적공제는 남편이 가져가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면 좋다고 해서 시부모님, 신랑, 아이 의료비를

제가 공제 신청할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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