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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22

연말정산시 시부모님 인적공제는 남편이 가져가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면 좋다고 해서 시부모님, 신랑, 아이 의료비를

제가 공제 신청할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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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인적공제와 공제항목을 각각 다른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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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들도 일관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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