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시부모님 인적공제는 남편이 가져가고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면 좋다고 해서 시부모님, 신랑, 아이 의료비를
제가 공제 신청할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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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인적공제와 공제항목을 각각 다른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a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a의 모든 공제들도 일관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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