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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깔끔한물개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높은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데 장인, 장모의 인적공제는 남편으로, 장인, 장모의 의료비는 아내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 의료비까지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쪽으로 넣으면 의료비 조건이 되지 않아 공제를 못 받거든요
남편 : 장인, 장모 인적공제 받는 중
아내 : 장인, 장모 의료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자와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자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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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남편이, 의료비는 아내분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분 중 한분께서 일괄적으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의 공제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왔다갔다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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