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던데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있지 않으나, 한 과세기간에 만약 두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마찬가지이나 과세방식이 상이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이고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800만원이하인 경우는 환산급여 *100%이며 8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60%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