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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침팬지167
신중한침팬지16723.04.03

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연말정산으로 내가 더낸세금 돌려받고 덜낸세금 다시 토해 내자나요


그런데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던데요

맞나요?


퇴지금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많이 내나요?

아니면 얼마거 되었든 % 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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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건 당연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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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므로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퇴직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율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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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 해당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6%~45%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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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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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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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퇴직소득이 증가할수록 세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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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소득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개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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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1. 퇴직금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던데요

    맞습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이 있지 않으나, 한 과세기간에 만약 두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2. 퇴직금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과 마찬가지이나 과세방식이 상이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이고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800만원이하인 경우는 환산급여 *100%이며 8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환산급여 -800만원)*60%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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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개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퇴직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급여와 비교해서 퇴직금 세금이 좀 더 저렴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랄게요!

    국세청 자료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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