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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갈매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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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4.5

퇴사예정일: 2023.3.31

사용연차: 2021년 총 8개,

2022년 총 17개 (15개 초과하여 다음년도 연차 당겨씀)

2023년 총 3개

-> 총 28개 사용함.

비고:

- 회사에서 연차 관리 하는 방식 : 1월1일자로 연차 일괄 지급 후 연차계로 차감하는 형태.

-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 수당 정산 방식에 대한 언급 없음.

[질문]

평소 회사에서 연차계 관리 시 1월1일에 당해년도 사용가능 연차를 모두 부여하고

연차계를 제출하여 사용한 개수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관리하고있는데

총무담당에게 퇴사 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하니 원래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함.

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

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

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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