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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살자
즐겁게살자21.03.17

소상공인 대출한후 사업을 폐업한후 가압류

소상공인 대출을 1,2차를 받아 5천만원을 받았는대요!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을하게 대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건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그 두곳에서 5천만원이란 돈을 한번에 상환할수 없어서,

할부로 값는다고 하였고 그걸 지금 달마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압류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가압류하라했고, 그러더니 재산이더 없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의 명이로 있는 오피스, 집, 땅을 가압류를

걸더군요? 그래서 오피스는 가압류라는거에 사람들이 들어 오지도 않을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는 저의 재산을다 할수 있는건가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건가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좋은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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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에 대해서 대출 등을 받은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 회수 등의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채권자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추후 본소 즉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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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라면 어느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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