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을 1,2차를 받아 5천만원을 받았는대요!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을하게 대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건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그 두곳에서 5천만원이란 돈을 한번에 상환할수 없어서,
할부로 값는다고 하였고 그걸 지금 달마다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압류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가압류하라했고, 그러더니 재산이더 없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의 명이로 있는 오피스, 집, 땅을 가압류를
걸더군요? 그래서 오피스는 가압류라는거에 사람들이 들어 오지도 않을라고 하더군요, 가압류는 저의 재산을다 할수 있는건가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건가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좋은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