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
예를들면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대방(채권자)가 허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전 지식산업센터 중도금을 못내서 그돈을 고스란히 1억5천을 떠앉았어요 또다른채무 2200만원도 있는데 그건 제소유아파트가 경매됐는데 살고있던 임차인이 배당못받은돈이구요 근데 제가 만일 소득도 250 만원인 직장에 들어가면 올해부턴 1인당 250만원까진 압류못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파산신청해야될텐데 제가 궁금한건 상대(분양대행사와 임차인의 회사)가 허락을 해줄까요? 만일 허락안하면 파산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개시 및 인가, 면책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못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파산과 회생에서 채권자 동의의 의미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이는 참고 자료일 뿐 결정권은 법원에 있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채권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채권자는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 제기만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면 파산 및 면책은 가능합니다.소득 압류와 절차 선택
급여 중 일정 금액이 압류되지 않는 제도가 있더라도, 고액 채무가 장기간 지속되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 채무 성격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유리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채권자와의 협의 필요성
파산이나 회생 신청 전 채권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거나 별도 합의가 필요한 특수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개별 협의를 병행합니다. 절차의 중심은 협상이 아니라 법원 판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권자가 담보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담보에도 불구하고 채권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나,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