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
예를들면 회생이든 파산이든 상대방(채권자)가 허락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전 지식산업센터 중도금을 못내서 그돈을 고스란히 1억5천을 떠앉았어요 또다른채무 2200만원도 있는데 그건 제소유아파트가 경매됐는데 살고있던 임차인이 배당못받은돈이구요 근데 제가 만일 소득도 250 만원인 직장에 들어가면 올해부턴 1인당 250만원까진 압류못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파산신청해야될텐데 제가 궁금한건 상대(분양대행사와 임차인의 회사)가 허락을 해줄까요? 만일 허락안하면 파산 못하는건가요? 어떻게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