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장 까지 접수했다가 점주가 출석해서 합의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받고 취하를 해주겠다고했는데
임금체불취하는 노동청에서 서류 받아서 하면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장은 . 검찰까지 가서 취하를 할수있다는데요
인터넷찾아보니 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돈을 만약 받으면 근로계약서 고소장 취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소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취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공소 제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고소는 취하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취하해도 처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