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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귀뚜라미7
대찬귀뚜라미724.01.3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합의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가서 고소장 작성 후 사장이 연락이 와서 원하는걸 해줄테니 취하해달라고 말을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취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로 고소장 접수 후 취하가 되는지?


2. 근로계약서를 받은걸로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진술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받은적이 없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미루기만 했다고 진술했는데 받은적이 있었다고 다시 말을 고쳐서 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지


3. 후기를 보았을때 합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취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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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하할 경우 기소유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허위로 진술하면 안됩니다.

    3.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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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형사고소한 후에 다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취하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임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 취하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취하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급받을 사항 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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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취하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법위반을 인지한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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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 되는 게 원칙입니다.

    2. 없습니다.

    3.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합의를 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하면 참작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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