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가서 고소장 작성 후 사장이 연락이 와서 원하는걸 해줄테니 취하해달라고 말을 하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취하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미교부로 고소장 접수 후 취하가 되는지?
2. 근로계약서를 받은걸로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진술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받은적이 없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미루기만 했다고 진술했는데 받은적이 있었다고 다시 말을 고쳐서 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는지
3. 후기를 보았을때 합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취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합의를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