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쁜두꺼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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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후 취하 재진정 가능여부

업주랑 삼자대면까지 2번하고 업주가 200만원을 5개월로 나눠서 주겠다고 지불각서를 썼습니다

노동부 감독관님은 취하를 해줘야한다고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후에 돈이 안들어오면 민•형사 처벌을 원하고 재진정을 넣고싶다고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글보면 동일한 사건을 취하하면 다시 재진정이 불가능하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1.근로감독관님말대로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2.재진정이 가능하게 할려면 취하서 내용을 전액이 들어오지않을시에 재진정 넣기 위함이라고 쓰면 될까요

3.반의사 불법죄가 들어간 취하서가 있고 재진정이 가능한 취하서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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