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아한두견이126
우아한두견이12621.08.28

백신휴가만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저희 회사에 미화인력이 투입되는데

미화회사에서는 백신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연령대가있는분들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근무중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에 2틀정도 유급(평일접종자에한해)으로 처리 해드립니다.

근데 미화회사는 백신휴가 없으니 접종후에는 근무자 희망에따라 근무하도록 해서 접종자는 나오겠다하여 안전상 이런조치를 하였는데 혹시 저희가 이렇게 조치 안해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은 없는지요. 휴가만없다라고만 하니 안전에 너무 무심한거 같아 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급휴가의 부여를 권고하고 있고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회사에 직접적인 법적책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미화인력이 파견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 분이 소속된 회사는 사용사업주인 것으로 보이는데,

    파견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백신휴가처럼 유급휴가를 사용사업주가 부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협의로 해결해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이렇게 조치 안해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은 없는지요. 휴가만없다라고만 하니 안전에 너무 무심한거 같아 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접종이후 공가 또는 병가처리가 권고되고 있으나,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종이후 별다른 특이 증상이 없다면 근로케 해도 문제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백신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백신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큰 기업의 경우는 유급휴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백신 접종 휴가는 의무가 아니고, 정부의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안전,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 법령 상 미화업종의 경우 백신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백신접종 후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상징후 등 접종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회사측에서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의 경우 정부 및 보건당국에서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백신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