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리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필리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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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 운전면허증 확인서를 필리핀 외교부에서 공증받아 가신 후 주소지 관할 국내면허시험장에 제출하시면 한국면허증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