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금리인하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뱅킹 어플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 대출인지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불공정거래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출자는 직장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하거나, 기존 금융거래 때의 신용등급보다 등급이 향상하거나,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연간 소득이 대출시점보다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증빙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