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죄목을 추가할 게 있을까요?
절 작년 10월부터 스토킹 하는 그 놈의 상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데요.. 5월 달부터 계속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이젠 자기가 물어보는 자칭 선생이란 놈한테 "ㅇㅇ(나라 이름)에선 살인 청부 업체가 많나요? 그 사람들이 타국에 침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자가 그건 불법이라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 "아 저는 ㅇㅇㅇ(제 아이디)를 때가 되면 죽이려고 여쭤본 거에요 ㅎㅎ" 이러네요.
ㅇㅇ(나라 이름)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할지.. 요즘 신림동 칼부림 이후 칼부림 위협만 해도 구속되는데 ㅇㅇ(나라 이름)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나를 죽인다고 하네요. 고소장에 일단 증거로만 추가했는데 혹시 이것만으로 새 죄명을 추가할 수 있나요? 살인예비음모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나요? 객관적인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될까요? 그냥 협박으로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죄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미 협박+정통망법 위반 불안감조성 + 스토킹 + 증거인멸교사죄로 고소장 넣은 상태인데요.. 더 추가할 게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소리를 5월부터 수십번 하다가 점점 구체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주 강력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쓸까요? 일단 제 사건 수사하는 경찰한테도 메일은 보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대방도 저도 서로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 매우 심하니 하여간 참 고민이 깊네요. 게다가 명백한 증거인멸교사 행위까지 하고 관리자의 차단 댓글에 글을 써서 나는 이 사람(제 아이디)에게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러면 형량도 더 세지겠죠? 거기다 어제 오늘 이런 글까지 보니 참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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