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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2.16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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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데, 그 시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이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상기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불성실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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