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각 등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신판매업도 등록하였는데요.
정확히 어떤 등록세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올해 초에 등록세를 냈는데,
통신판매업인지 뭔지 등록면허세가 또 나와있는데 이건 전산착오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개별로 연간 1회씩 계속 납부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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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없고,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만 있습니다. 혹시 통신판매업 이외의 다른 면허세 부과 대상이 있으신지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가 바뀌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돼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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