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햄짱1
햄짱123.09.22

사업자등록을 늦게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내나요?

방금 막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부가세 총 매출액의 1%를 내야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통지가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희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것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스스로 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1%)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