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막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부가세 총 매출액의 1%를 내야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통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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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희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것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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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스스로 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1%)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