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면허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됩니다.
징수유예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은바 여태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한 전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