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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줄나비158
경건한줄나비15821.02.16

작년 12월말일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했는데 이번년도에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12월 말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면허세가 아까워서그런데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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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나 면허가 과세대상이므로 수입금액이 없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과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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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의 경우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부과가 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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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 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인 면허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됩니다.

    징수유예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작은바 여태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한 전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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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고지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입니다. 미납시 가산금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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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를 별도로 폐지 하지 않는 이상 매년 납부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폐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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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로 등록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시 한 번 납부하게 되시고, 이후 1년에 한번씩 매년 1월에 납부하게 되십니다. 이는 업종에 따른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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