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수증자가 개인 파산으로 증여세 납세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 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가족(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수증자인 가족이 증여 신고 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가 되어 곧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확정 시,
수증자인 가족이 납세 능력이 없게 되면
증여자인 제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듣기로는 수증자의 개인 파산 시 해당 증여세가 개인 파산으로 마무리 되고
증여자에게 2차 과세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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