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에는 개수제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 / 술은 1병 / 담배 200개비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물품들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관세청에서 문의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판매계획이 없음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판매계획 없음은 완벽한 증빙이 어렵기에, 국내에 별도의 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나 혹은 평소중고거래내역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