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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4.02

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a라는 상품과 b라는 각기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 모두 문구류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리고 각 5만원으로 총합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아니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금액이 청구되지 않고 따로 제품 별 세부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사업자 통관으로 해외상품을 10만원어치 샀을때 예상되는 청구금액이나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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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법 제 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물품등의 면세의 조건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문구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물품가격이 CIF조건기준으로 10만원인 경우 관세는 8천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수입부가세 10,800원 (100,000+8,000)*10% 이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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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위탁판매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 직구 면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제품의 각각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어 관세 / 부가세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정확한 품목 정보가 확인되어야 알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문구류의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물품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것이기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0만원의 8%인 8000원이 관세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세는 10%이기에 부과세의 과표인 물품금액+관세를 고려하면 부가세는 10,8000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 납부관세는 11,6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입 세금 파악을 위해서는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개별 정보가 모두 필요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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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6.5%~13%가 부과됩니다.

    문구류라고 하시니 볼펜을 예로 들면, 볼펜의 HS CODE는 9608.10-0000이고, 동 HS CODE에 대한 실행관세율(MFN)은 8%입니다.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구류에는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8% (HS CODE별로 상이하며, FTA 협정세율 적용가능)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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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8%정도가 부과됩니다.

    또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8%보다 더 낮은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를 적용하는 중국산제품의 경우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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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가 책정됩니다.

    만약 볼펜을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0불로 가정)

    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이 되고

    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로 총 납부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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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 8%, 부가세 10%를 일반적인 세율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일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물품가격의 8%의 관세, 물품가격+관세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통관시에는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율은 물품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구류도 대부분 8%)

    그리고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관세를 0% 신고할 수도 있기에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물품종류, FTA 유무에 따라 조정이 일어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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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선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문구 중에서도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관세 및 관련 부가세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분류와 세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문의하신 내용중 관세와 부가세의 청구금액은 물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물품의 금액에 적용됩니다.

    문구류 중

    종이 공책류의 관세율은 0%

    볼펜등의 필기구류는 8%

    테이프류 6.5% 등입니다.

    또한 문구류 중 어린이용 제품으로 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안전인증 기관의 확인등을 미리 받으셔야 하는 세관장 확인요건이 있사오니 품목에 따라 미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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