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고 이 증여재산에 대해 그 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안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후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 차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