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을 수령 중인데 수령자가 본인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되어서 본인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존에 받고있던 유족연금도 같이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연금관리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