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 통관 상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류의 적체가 이루어져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특송업체에서의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통관보류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물품으로 송부가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지 수입자와 연계된 관세사 등이 존재하시지 않을 것이고, 외국외 통관절차상의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기가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연계가되어있는 통관사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있는 화물이 아니라면 통관절차는 진행될 것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