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니여도 청약당첨이 될수가 있을까요??
무주택자가 아니여도 청약당첨이 될수가 있을까요??
집안사정이 있어 부모님이 대출이 안나와 제이름으로 부모님집을 사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야할 나이가 되어서요
청약은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 ㅠ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쳇gpt답변이 없어 대부분 맞아요로 표시합니다.
청약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는 물건 지자체장이 비율을 정합니다.
1주택자는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점제보다는 확률이 낮지만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무주타긱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 세대주도 청약자격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무주택자가 아니여도 청약당첨이 될수가 있을까요??
집안사정이 있어 부모님이 대출이 안나와 제이름으로 부모님집을 사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해야할 나이가 되어서요
청약은 하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라 ㅠㅠ
2. 답변내용
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청약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미분양이 되는 경우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술적 확률에 의한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주택자는 청약 할 수 있는 타입 자체도 큰 평수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무주택자 먼저 주고 남은걸로 또다시 무주택자와 추첨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은 점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점수되고 자격이 되면 유주택자라도 청약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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