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실비보험이 현재 압류가 됐는데
보험료 수령에는 문제가 없는데
계좌이체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압류계좌라 안된다고 하고
또 가상계좌 발급도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질권설정이 된 후로는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 해결을 하던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해제를 해야만 합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유지는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 자체는 안전상품이기 때문에 압류가
될 수 없지만 통장은 다릅니다.
명의변경은 음성으로 되는 곳도 있고
지점방문을 해서 가능한 회사도 있는데요.
아내분 명의로 바꾸는게 나을 듯 싶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