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비과세 매달 사용액만큼만 다르게 나가도 되나요?!
직영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식비요
기존에는 매달 사용금액 영수증 제출하면
비용처리하고 입금해드리고 있는데
적격증빙을 안받아 오실때가 많거든요
매달 사용한 금액만큼 급여비과세로 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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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한 금액만큼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이 증빙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되는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이고 영수증에 대한 비용처리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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