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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2.05.02

본.지점 송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본점 지점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냈구요(법인등록번호는 같습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통예금 송금시

본점

보통예금(지점) xxxx/ 보통예금(본점) xxxxxx

지점

보통예금(지점) xxxx/ 보통예금(본점)xxxxxx

위처럼 그냥 둘다 보통예금계정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전도금계정이나 다른계정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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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본점이나 지점이나 법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금은 일반적으로 실물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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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본지점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가 되게끔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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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점 : (차) 지점 xxx (대)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

    지점 : (차)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 (대) 본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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