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송금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본점 지점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냈구요(법인등록번호는 같습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통예금 송금시
본점
보통예금(지점) xxxx/ 보통예금(본점) xxxxxx
지점
보통예금(지점) xxxx/ 보통예금(본점)xxxxxx
위처럼 그냥 둘다 보통예금계정을 써도 되나요? 아니면 전도금계정이나 다른계정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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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본점이나 지점이나 법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금은 일반적으로 실물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본지점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본점과 지점의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상계처리가 되게끔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본점 : (차) 지점 xxx (대)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
지점 : (차)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 (대) 본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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