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같이 조회가 되더라도, 소득요건 불충족시에는 본인의 간소화 자료만 제출하여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