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소세를 셀프신청에 대한 문의(간편장부, 복식부기 해당)

예를들어, 2023 하반기부터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인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집으로 되어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태: 도매 및 소매업(1그룹),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그룹)
업종: 전자상거래, 시각디자인업
사업개시일: 2019년도
첫 소득발생: 2023년도
창업중소기업세액면제: 100% 감면대상

직전과세 수입금액(22년도)은 0원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시각디자인업은 50만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전과세 수입금액에 대해 1그룹과 3그룹 각각 적용하나요?
금액과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이 집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면제 신청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신고를 잘못해도, 세액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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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갑자기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6월부터 소매업 수입액이 6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는데요.
언제부터 기장을 맡겨야하나요?
25년도 신고에는 복식부기(기준경비율)대상자로 바뀔텐데요.

1월부터 기장을 맡기지 않아, 무기장 가산세가 붙거나 그러진 않나요?
순수익이 낮고, 매출액만 낮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은 별도 개념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 기장은 매달 안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이 거래에 대해서 장부만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창업세액감면 100% 감면 대상이라면 부담없이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에 반영이 되며 집에서 발생되는경비는 원칙적으로 모두 불가능합니다.

      4.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며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5월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